2020년 4월 ~ 2021년 3월(※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)
-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
- [중위소득 120%이하]
- [재산기준 257백만원 이하인 가구(금융재산 1,000만원)]
항목 내용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가구 내 주 소득자의 사망, 부상, 가출, 수감 등 생계안정 관련 200만원 이내 긴급의료비 질병,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등 의료상황 관련 200만원 이내
(치과치료 150만원 이내)긴급주거비 관련비 및 임대료, 공공요금 3개월 이상 연체, 주거환경 개선비 등 주거안정 관련 200만원 이내 긴급교육비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수업료, 교과서비, 급식비 등의 교육지원 관련 150만원 이내
노원구 내 동주민센터,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
노원교육복지재단 사업지원팀 02-949-7920